
남혜진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가압류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분할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이 소송 진행 중 처분되는 것을 막아 향후 재산분할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가처분은 주로 부동산 처분 금지를 목적으로 활용된다. 배우자가 공동 명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가압류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재산분할 청구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이혼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재산 목록과 평가액, 배우자의 재산 처분 우려를 보여 주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가압류 가처분은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혼 의사를 표명하는 순간부터 배우자가 재산 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라도 처분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 거래 내역, 사업자 등록증 등을 사전에 수집해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가압류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배우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담보 취소 신청을 통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신청 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 본안 소송의 승소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혼소송 자체의 전략도 반드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혼소송은 향후 생활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니 반드시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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