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하반기 위생점검 대응, 노란봉투법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협회는 회의에서 식음시설 위생관리 강화, 근로관계 변화 대응, 캐디 제도 관련 입법대응, 표준약관 개선 등 산업 전반의 정책 변화를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소비자 정책이 골프장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며 회원사 간 협력과 대응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협회는 9~10월 각 지자체와 민생특별사법경찰의 골프장 식음시설 점검이 예정돼 있다며, “식자재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보건증 등 기본 점검항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위반사례(원산지 허위표시, 냉장보관 기준 위반 등)를 예로 들며 일일점검표 작성과 위생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사용자성 확대 우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협회는“골프장 산업은 캐디·용역·위탁직원 등 간접고용이 많아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은 내년 2~3월 시행 예정으로, 협회는 회원사에 계약서 정비와 교섭대응 매뉴얼 마련을 안내했다.
8월 5일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중복 적용되면 산업 전반의 비용부담이 커진다”며 경총 등과 연대해 입법 저지 및 시행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지적 따른 제도개선…예약취소·음식반입 기준 정비
국민권익위원회의 골프장 민원 분석 결과를 반영해 협회는 생수·음료 등 공산품 반입은 허용하되 김밥·계란 등 부패 우려 음식은 금지하는 개선안을 채택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고용 규제 완화 건의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 표준약관 협의…“카트·캐디 선택제 신중히”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대중형 골프장 제도 및 표준약관 개선회의(8월 13일)’에 참석해 카트·캐디 선택제, 음식물 반입, 예약환불 등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지형 특수성과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 선택제 도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회원사와 함께 현장 대응력 높일 것”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최동호 회장은 “노동·소비자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회원사와 함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골프장 운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 kiss.sf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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