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이번 개정안은 판매시설 건축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까지의 이격거리를 현행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가 다른 지자체의 3미터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 기준에 맞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 여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상가나 판매시설의 건축 여건이 개선되어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선 이격거리 완화는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실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