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와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정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제강점기의 상징물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고 피해자와 후손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역사 인식과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정의 및 조례 적용 기관 명시 ▲공공영역 내 상징물의 사용·전시 금지 ▲필요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다.
손성익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는 역사적 정의를 확립하고, 시민의 자존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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