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갖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를 ‘청년친화도시 모델’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초선 시절 첫 조례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발의한 목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력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