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한강버스는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건조검사를 합격한 선박으로, 법적으로 행안부 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도선사업 면허 발급 전, 관할관청으로서 유·도선법 제26조에 따라 선박과 선착장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을 이미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점검을 받은 두 척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버스는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라 AIS(자동식별장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며, 한강 내에서는 AIS 설치 여부가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102호선 발전기 고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행안부 점검 이전에 이미 식별된 결함으로 조치 중이었고, 점검 당일 수리 완료됐다"며 "해당 고장은 발전기 누유로 인한 사안일 뿐, 9월 22일 발생한 전기계통 이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한강버스 정식 운항에 앞서 선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도선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는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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