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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가사·돌봄노동도 경력으로'… 경력보유여성 지원조례 발의

"보이지 않는 노동의 사회적 인정, 성평등 사회의 첫걸음" 강조

오경희 CP

2025-10-21 21:31:32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최 의장은 21일 "출산과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경력보유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경력으로 인정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경력보유여성이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공식 인증하는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경력보유여성'은 일정 기간 일 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이 있으면서 현재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다시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을 뜻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과 절차는 시행 규칙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책도 담겼다. 서울시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취업 및 창업 연계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관 협력 기반의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매년 권익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최호정 의장은 "가사와 돌봄노동 같은 그림자 노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가 사회 인식의 전환점이 되어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벽을 넘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최 의장은 지난 3월에도 '가정 내 무급노동의 경제적 보상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가사·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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