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최 의장은 21일 "출산과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경력보유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경력으로 인정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경력보유여성이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공식 인증하는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경력보유여성'은 일정 기간 일 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이 있으면서 현재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다시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을 뜻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과 절차는 시행 규칙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가사와 돌봄노동 같은 그림자 노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가 사회 인식의 전환점이 되어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벽을 넘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최 의장은 지난 3월에도 '가정 내 무급노동의 경제적 보상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가사·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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