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023.10)'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제도화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서울·경기·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사업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은 검증지원센터의 총괄 운영과 함께 지자체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범사업은 기존 3개 시·도(서울, 경기, 충남)에서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을 포함한 9개 시·도로 확대된다. 이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제도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의 1차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가격(선수)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동일 기관이 심사(심판)하는 데 따른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의 1차 검토 의견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과 복지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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