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이다.
그러나 오 의원은 "경기북부는 인력과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아, 법 시행이 오히려 서비스 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이 미흡한 만큼 북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한 "효과적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별 가구 특성, 장애·질환 유형, 중증도 등 복합적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며, "이동지원이나 고용연계 같은 세부 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시군별 준비 수준과 역량의 차이가 큰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된 ‘통합돌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31개 시군이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돌봄은 제도보다 사람이 완성하는 복지"라며 "기술이 감지하고 행정이 대응하며, 지역이 함께 온기를 더하는 체계를 통해 도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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