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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사망사고, 보험금 분쟁의 함정과 변호사의 역할

황성수 CP

2025-11-05 10:37:00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스킨스쿠버는 바다 속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레저 활동이다. 그러나 수중 활동 특성상 예기치 못한 위험이 존재하며,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스킨스쿠버 중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문제는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해도 보험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보험회사는 대부분 사망 원인과 활동 목적을 중심으로 면책 사유를 주장한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원인이 ‘익사 추정’으로만 기재된 경우, 상해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질병 사망 가능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여기에 스쿠버 다이빙을 동호회나 단체 활동으로 분류하여 ‘약관상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판단은 약관과 판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해사망보험의 본질은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사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망 당시의 정황, 목격자의 진술, 피보험자의 평소 건강 상태, 사고 전후 행동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히 ‘질병 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사망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일부 법원 판결에서는 피보험자가 평소 건강을 관리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면, 사망의 직접 원인을 질병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

스쿠버 활동의 성격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약관상 ‘전문 잠수’나 ‘단체 활동’ 중 사고는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단순한 취미나 여행 중 체험 수준의 다이빙은 상해사망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결국 사고 당시의 활동 목적과 빈도, 참여 형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이빙 동영상, SNS 게시물,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일회성 활동임을 보여주는 것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소혜림 변호사는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대부분 약관 해석의 경계선에 있다.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반박하려면 법률적·의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유족이 단순히 ‘익사 사고’라는 점만을 강조하지만, 보험회사는 사망 원인 입증이 불충분하다며 지급을 거절한다. 이때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보험소송으로 이어져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보험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의 입증’이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가 면책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법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소혜림 변호사는 “스킨스쿠버 사망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렵고, 약관 해석이 복잡해 단순 민원이나 전화 항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률전문가의 개입 시 보험회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 조사 대응만으로도 분쟁의 방향이 바뀌는 사례도 존재한다.

결국 스킨스쿠버 사고는 단순한 익사가 아니라 법률·의학·약관 해석이 얽힌 복합 분쟁이다. 유족 입장에서는 “사고였는데 왜 보상이 안 되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입증과 해석의 문제에 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과 초기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을 잃은 슬픔 위에 경제적 피해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보험금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전문가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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