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엄벌 추세는 단지 보이스피싱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끊임없이 수법을 바꿔가면서 진화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는 인식 하에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이 본다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도 실형 선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통장이나 카드를 건네주었다가 공범 혐의로 기소되는 일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에서는 통장·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일뿐 아니라 양도·대여해준 통장이나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경우 사기방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몰랐다’는 주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에 대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비정상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성욱 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얼마나 신속하게 초기대응에 나서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면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보이스피싱수거책변호사와 긴밀히 상담을 나누면서 진술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 수집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움말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김성욱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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