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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핵심은 '증거'..... 피해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이수환 CP

2025-11-10 09:00:00

사진=박수찬 변호사

사진=박수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누구나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경험한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법정에서 권리를 회복할 수 없다. 상간녀소송에서는 증거가 승패를 좌우한다. 법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만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민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란 제출된 자료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아무리 외도 정황이 드러난 자료라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확인한 문자 메시지, 설치된 녹음기나 위치추적기에서 얻은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런 자료는 사실이라 해도 법적 효력을 얻기 어렵다.

상간녀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주요 증거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배우자와의 대화 기록이다. 휴대전화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해킹하거나 비밀번호를 푸는 경우 불법이지만,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보여주었거나 공용 기기에서 우연히 확인한 내용은 합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사진과 영상 자료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있는 장면이나 숙박업소 출입 장면은 정황 증거로 활용된다. 단, 사적 공간 촬영은 초상권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셋째, 통화 녹음이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넷째, 숙박업소 영수증, 카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간접 증거다. 직접적인 행위 장면이 없어도 여러 정황 증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인의 목격 진술이나 진술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법원은 단순히 외도 여부뿐 아니라 혼인의 신의성실 의무가 침해됐는지도 판단한다. 자주 숙박업소를 이용한 기록과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 지인의 증언, 배우자의 자백 등 여러 자료가 논리적으로 연결될 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간녀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명확해지고, 몰랐거나 혼인 파탄 상태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의 목적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혼인 관계에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분노와 배신감에 휘둘리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과정은 합법적인 증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법정에서 인정받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뿐.”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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