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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피하려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이수환 CP

2025-11-07 13:48:16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리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하기 쉽다. 평소 술자리를 조심하는 사람이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안과 긴장감이 겹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런 순간 가장 흔히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가 ‘측정을 거부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적지 않지만, 법적으로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명백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본다. 즉,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경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은 단속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측정 협조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공권력 수행 방해로 간주된다.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수위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음주운전 최저 처벌보다 높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려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측정 장비의 명백한 고장, 경찰 요구가 절차상 위법인 경우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한다. 단순히 수치가 나올까 두려웠거나, 장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한 거부, 변호사 동석 요청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입증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어 단순한 주장만으로 면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 변호사는 “측정을 거부하면 경찰은 즉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고, 운전면허는 일시 정지된다. 이후 형사 절차가 진행되며, 현장에서의 거부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기록되므로 이후 재판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미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다. 측정을 진행하면 객관적 증거가 남아 이후 절차에서 변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절차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경찰관 신원, 장소, 시간 등 객관적 정보를 남겨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음주단속 관련 사건은 법적 쟁점이 많아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단속 후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술이나 알코올 성분 약물을 섭취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 부여 등 행정처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을 회피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모든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태호 대표 변호사는 “가장 안전한 선택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하지 않는 것이며, 단속에 걸렸다면 정당하게 측정에 응하는 것이다. 처벌이 두렵다고 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처럼 오히려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 요구에 응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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