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변호사
연말에 지급되는 상여·성과급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지급 시점이 아니라 권리가 형성·확정된 시점이 핵심이다. 혼인 기간 중 보수규정이나 평가에 따라 지급권이 이미 발생했거나 고도의 개연성으로 확정된 경우, 법원은 공동형성 재산으로 보고 분할에 반영하는 추세다.
정기 상여처럼 규정·취업규칙상 지급 요건이 충족되어 평가·결재가 완료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경영 재량이 크거나 이사회 승인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성과급은 제외되거나, 혼인 기간과 별거 후 기간을 구분해 기간비례(안분)로만 반영된다. 프로젝트 보너스도 그 원인이 된 성과가 혼인 중에 발생했다면 포함 가능성이 높다.
스톡옵션·RSU 등 지분형 보상은 부여일·베스팅 일정에 따라 나뉜다. 혼인 중 근속·성과로 취득권이 형성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향후 근속이나 신규 성과에 의해만 베스팅되는 잔여분은 제외 또는 부분 안분되는 경향이 있다.
실무에서는 보수규정·성과급 운영지침, 평가서·등급확정 통보, 급여명세·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권리 확정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분할 산정은 통상 세후 순액 기준이 적용되며, 혼인 기간과 별거 및 소송 개시 이후의 기간을 명확히 구분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정진아 변호사는 “연말 보상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혼인 중 형성된 권리인지, 그리고 그 권리가 얼마나 확정적이었는지를 문서로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톡옵션처럼 가치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평가 의견서를 병행하면 협의 및 조정 단계에서 설득력이 높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연말 상여 및 성과급의 분할 여부는 권리의 귀속과 확정성으로 판가름 난다. 각 회사의 보상체계와 사건의 시간축을 정밀 대조해,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또는 기간 안분을 구조화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열쇠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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