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고액·고질 체납 제로화를 위한 ‘강력 징수 총력전,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체납한 대상자 중 고액 체납자 2건을 선정해 국세청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조사관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국세청 등 관계자 23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사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다. A씨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총 2억 원을 체납했으며,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가 주 체납액으로 확인됐다.
현장 수색에 따라 부인 명의로 새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해당 부동산이 체납자가 받을 채권의 대물변제 형태로 취득한 재산임을 확인했다. 도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체납자로부터 11월까지 체납액 납부 확약서를 받아냈다.
이번 합동 수색은 경기도·시군 ‘365 체납정리단’과 국세청 체납징수 전담반이 함께 대응함으로써 이원적 징수 구조를 넘어 국세와 지방세 간의 정보공유, 공조체계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은 중복조사와 행정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조세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협력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타 기관과 적극 협력하며 악의적·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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