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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 제도 도입

기존 종신보험 계약자인 고령층이 주요 적용 대상…소비자 설명의무 강화해야

이서연 CP

2025-11-11 12:13:27

[글로벌에픽 이서연 CP] 최근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지난 10월 30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의 종신보험 상품에는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후 일정 요건 아래에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은 이날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정책적 의의와 한계를 분석,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의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보험금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수요를 부분적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통해 개시연령·유동화 비율·수령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시뮬레이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재무 상황과 기대여명 등을 고려한 개시 연령 및 유동화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들은 유동화 금액이 가입 당시의 사망보험금이 아닌 유동화 신청 당시의 해약환급금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수령액 및 잔여 사망보험금을 합산하더라도 기존의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유동화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연금 총수령액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 생애의 재무계획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종신보험을 유동화하여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이는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에 유동화 비율을 곱한 금액과 기존 저축성 보험의 월 납입액을 합산하여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나,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주요 대상이 기존 종신보험 계약자인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에픽 이서연 CP / webpil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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