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예금, 전세보증금, 차량, 가전제품, 가구, 투자자산 등이 해당되며,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여성 의뢰인의 기여도를 평가할 때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 출산,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폭넓게 반영한다. 또한 배우자의 폭력이나 경제적 통제로 인해 재산 형성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 경우, 기여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작된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 확인’과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예금·주식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의 기간, 기여도 산정 기준, 지급 방식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2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예준 변호사는 “사실혼 재산분할의 핵심은 관계의 실질과 보이지 않는 돌봄의 경제적 환산”이라며 “여성 피해자의 경우 생활증빙과 경제결합 자료를 촘촘히 모으고, 초기 단계에서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통제가 개입된 사건은 위자료와 분할비율 가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여성의 기여를 문서와 수치로 입증하는 과정이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된 자료와 기록이 법원의 판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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