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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공무집행방해 범죄, 처벌과 대응 전략

황성수 CP

2025-11-14 08:00:00

반복적인 공무집행방해 범죄, 처벌과 대응 전략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으로 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한 시비 정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며, 실형 선고도 불가피하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폭언을 넘어 실제 신체 접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폭행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법원은 양형에 가중 요인을 반영하며, 피해자의 직무상 신분 역시 고려된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이라고 하여 특별히 정상이 참작되는 것도 아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술을 마시고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만취상태에서 경찰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공무원과 마찰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러한 형사사건들은 사건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 확보나 합의 진행이 어려워지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 준비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반복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자료와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 전략이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과거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노력,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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