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태길 변호사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이자 요구, 폭력적이고 협박성인 추심 방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불법사채는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가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거나, 대출 실행 시 원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등 불법적 수법으로 운영된다.
상환이 지체되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하는 불법추심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 이는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 행위”라며,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고, 이자 무효 소송이나 불법추심 관련 형사 고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사채 피해자 구제 전담팀(TF)’을 운영하며, 공익적 목적 아래 불법이자 및 불법추심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신 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사채를 이용했더라도,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피해자 편에 서 있으며,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원금과 불법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신결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채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두려움보다 신속한 상담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센터, 경찰청, 또는 법무법인 신결과 같은 전문 법률기관에 즉시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지체하지 않고 법적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고금리 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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