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취급은행으로 선정되며, 다음 달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및 참여기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민간은행과 공공기관 간 협약식에 참석한 것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 지원이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자산을 쌓아간다는 점이다. 근로자가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재직 중소기업이 그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업지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실제로는 월 60만원씩 자산이 쌓이는 셈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는 돈보다 20% 더 많은 금액이 적립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의 또 다른 장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이다.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기만 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사원부터 중장년 근로자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충분하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강화하면서도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우수 인력 유치와 장기근속 유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00만 중소기업 재직자 겨냥한 상생금융 모델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약 20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기업의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돕는 상생금융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상품은 단순히 저축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업이 직원의 저축에 지원금을 더해주는 만큼, 재직자들은 해당 기업에 더 오래 머물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상품이 우수 인력 유치와 이직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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