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윤식 변호사
지난 4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 72명이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학원 강사나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일부 교사들은 대학생을 모집해 ‘문항 검토팀’을 따로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수천 개의 문항을 사교육 업체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 교사는 문항 판매 대가로 최대 2억 6000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재작년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이후 올해 초 대대적인 수사 이후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지난달부터 서울시교육청이 현직 교사 90명을 주소지 기준 경찰서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수사가 다시 재점화 된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겸직금지 위반 수준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직무관련 금품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루된 교사들은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모두에서 중대한 처벌 가능성을 직면하게 됐다.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서 주목할 점은 수사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직무관련성이 없고 단순한 겸직금지 위반일 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경찰은 “정당하지 않은 금원 수수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교사들은 “업체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했을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금품 수수, 직무관련성, 문항 유출 여부 등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데다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기준도 광범위해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부주의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로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형사절차와 별개로, 교육청의 징계절차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금품 수수액이 적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9명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경징계처분을 했음을 밝혔다. 현직 교사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계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기에 형사 및 징계절차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사교육 종사자·사교육 업체와의 거래에 연루되었거나, 문항 제공·금품 수수·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앞둔 교사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겠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