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소송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부분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적극재산은 물론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채무(소극재산), 그리고 장래의 퇴직금과 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 및 유지, 증식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내조했다면, 이를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입증하여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데 있어 이혼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 명시 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 역시 이혼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영역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 이혼 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소득 수준, 가사 분담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우기 위해 풍부한 사건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에 대비하고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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