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천규 변호사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소지·반포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한다.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영상을 저장·재전송·판매·대여·게시하는 행위는 범죄로 취급된다. 여기에 영리 목적, 반복적 유포, 조직적 배포가 결합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수사의 출발점은 디지털 흔적의 복원이다. 단톡방 대화 로그, 업로드·다운로드 시각, IP·기기 식별값, 결제 내역, 클라우드 접근 기록이 결합되면 유포 경로가 재구성된다. 피의자가 ‘일시적 열람’ ‘장난’ ‘이미 돌아다니던 영상’이라고 주장해도, 전파 가능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기 반납이나 임의제출 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송 주체, 접근 권한, 자료 보관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된다.
피해자 구제는 속도전이다. 전문 기관의 유포 차단·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 검색엔진 임시조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원본과 링크, 캡처본, 업로드 시각, 게시자 계정·지갑 주소 등은 증거 보전용으로 안전하게 저장하고, 유통망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2차 유포가 확인되면 추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해 책임망을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몰카 사건에서 핵심은 촬영 여부와 함께 전파 행위”라며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링크 전송이나 파일 공유 등 유포가 결합되면 더 무겁게 평가된다. 한 번의 전송만으로도 반포로 간주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피해자는 초동에 증거 동결과 유포 차단을 동시에 진행하고, 피의자 측은 임의 진술·기기 제출 전에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정리한 뒤 절차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불법 촬영물 소지 자체도 범죄이며, 유포 행위는 중대 범죄로 평가된다. 호기심이나 단순 공유 문화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클릭보다 빠른 삭제와 차단, 그리고 증거 보전과 기록이 사건의 규모와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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