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