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조세포탈 혐의로 제기된 형사 사건은 수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를 거쳤으며,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과세 및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이 과세돼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5억 원을 반환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소했으며 판결은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같은 민·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로비나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녹음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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