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부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방문한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들 / 김상수 대표변호사 왼쪽에서 첫번째
최근 미국 시애틀 총영사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우편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담당자는 가족과 함께 영사관에 와서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우편접수를 거부했다. 이러한 태도는 민원인의 항의를 불러왔다.
대한민국 법령은 행정신청의 기본 원칙으로 문서 제출과 우편 접수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17조는 행정청에 대한 신청은 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제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민원처리법 제17조 또한 민원서류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법무부와 재외공관은 국적이탈신고만큼은 방문 접수만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적이탈신고가 외국 주소지를 가진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원본 여권 대조 및 실물 확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편 접수는 서류 분실 가능성, 본인 여부 확인의 한계 등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적법 어디에도 국적이탈 신고를 영사관 방문 방식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는 외국 여권의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영상통화 방식의 실시간 본인확인 등 대체적 검증 절차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적이탈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적이탈신고에 반드시 여권 원본을 영사관에 직접 들고 가야 한다는 근거는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증된 여권 사본 제출, 아포스티유 인증, 영상 확인 절차 등 대체 수단만으로도 신원 확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방문 접수만 강제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등과 맞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현행 방식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국적이탈신고가 쉬워지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이 대거 국적이탈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병역의무 면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어떤 공익적 목표가 있더라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절차를 운영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행정운영은 법적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관련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국적이탈신고의 접수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변호사는 “국적이탈은 개인의 정체성, 병역, 국적의 중대한 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외공관의 접수 방식이 제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선린은 미군 자녀에 대한 법무부의 국적이탈 반려처분취소소송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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