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이번 개정안에는 보행 혼잡 구간, 사고 위험 구간 등에 대해 ‘통행금지 구간(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섬 및 횡단보도 앞 기기 즉시 견인 시행 ▲견인료 인상 ▲주차구역 설치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자 경기도 최초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는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권한이 있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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