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헌혈 장소 설치 지원과 헌혈 권장사업 홍보 등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특히 노영준 의원은 평소 꾸준한 헌혈 참여와 SNS 인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완료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실천 경험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참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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