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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직장 내 휴직·퇴사 압박, 법적 대응 필요성 강조”

- 피해자 보호 대신 조직 이미지 우선... 부당 조치 사례 증가

이수환 CP

2025-12-09 09:00:00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직장 내 휴직·퇴사 압박, 법적 대응 필요성 강조”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법무법인 이엘이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를 향해 휴직·부서 이동·퇴사 압박 등이 가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조직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의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보호 조치가 아닌 배제 조치를 강요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를 보면, 피해자들이 회사로부터 사실상 휴직을 강요받거나,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명목 아래 원치 않는 부서 이동을 통보받는 일이 적지 않다. 가해자와 마찰을 피하라는 이유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엘은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이며,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를 규정한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엘은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조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분리라고 강조한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이동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결국 ‘문제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긴다”며 “법적 원칙은 명확하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고, 조치의 대상은 가해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는 단순히 법률 절차를 넘어선 복합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의 불안, 직장 내 관계 단절, 경력 단절 가능성, 인사상 불이익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엘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여성 전담 변호사의 권리 안내와 조직 대응 전략 수립, 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 절차 대비, 노무 전문가 연계를 통한 인사 리스크 대응, 임상심리사에 의한 심리·직장 복귀 지원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률·노무·심리 지원을 한 흐름 안에서 운영하는 ‘직장 복귀 중심 보호 시스템’이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휴직이나 부서 이동 요구는 당장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결국 피해자를 문제의 당사자로 낙인찍고 조직은 아무런 구조적 변화를 겪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직과 법률가가 지켜야 할 기본적 책임”이라며, 이엘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무 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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