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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이후 구속·잠정조치 판단 빨라졌다… 스토킹처벌법이 바꾼 영장 포인트

황성수 CP

2025-12-10 10:00:00

스토킹처벌법 이후 구속·잠정조치 판단 빨라졌다… 스토킹처벌법이 바꾼 영장 포인트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최근 스토킹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흐름은 분명히 달라졌다. 핵심은 ‘행위의 경중’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불안감·공포심을 느꼈는지, 그리고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위험도를 빠르게 판단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건 초기에 내려지는 피해자 보호 조치(잠정조치) 자체가 사실상 처분의 무게를 좌우하는 단계로 올라왔다.

스토킹처벌법 체계에서 잠정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재범 위험과 위해 우려를 전제로 한 ‘사법적 통제 장치’다.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통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잠정조치로 선별하고, 법원은 “통제가 필요한 수준인지”를 자료로 확인하게 된다.

특히 개정 이후에는 사건의 위험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감독 체계까지 논의·적용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건 ‘초범’ 또는 ‘물리적 폭력 부재’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연락·접근 패턴, 피해자의 공포 호소, 경고 후 반복 여부, 주변 진술과 디지털 흔적 등을 종합해 재범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이 곧바로 구속 필요성(도주·증거인멸 우려, 위해 우려)과 연결될 수 있다.

경찰청 본청 수사국과 영장심사관 업무를 수행했던 법률사무소 심우의 심준호 변호사는 영장 판단의 실무를 이렇게 정리한다.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할 때 가장 예민하게 보는 지점은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이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수사기관 관점에서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재범 방지 방안과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여지가 커진다.

스토킹 사건은 “했냐/안 했냐”만의 싸움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공포를 유발했는지, 2)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4) 행위 태양이 위험도를 높이는지 등을 촘촘히 따져야 한다. 연인 관계, 이별 과정, 민사적 분쟁이 뒤섞인 사건일수록 ‘호의/해명’으로 시작한 행동이 스토킹으로 비화되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과장된 주장인 부분이 섞이는 경우도 있어 증거 기반으로 요건을 탄핵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스토킹 사건은 초동 진술과 초기 조치(잠정조치·영장 여부)가 사실상 ‘판’이 된다. 조사 초기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피해자 접촉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구속·잠정조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환경에서의 방어는 단순 해명이 아니라, 위험도 평가 요소를 법리·증거로 관리하는 작업이다. 수사·영장 실무를 이해하는 스토킹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과도한 처벌과 불필요한 조치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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