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소현 변호사
협의이혼은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동행해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법원 안내를 받은 뒤 자녀의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다시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를 마치면 이혼이 확정된다.
수원 법무법인 인의로 안소현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절차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합의가 모호하면 숙려기간 동안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일이 많다”며 “특히 재산분할의 기준, 위자료 지급 방식, 자녀 양육 계획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절차 단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이혼의 빠른 진행은 합의의 완성도에 크게 좌우된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부담조서를 작성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미지급 시 바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는 별도의 판결이 없으면 바로 집행할 수 없어, 상대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한다.
숙려기간 단축이 가능한 예외도 있지만 적용 기준은 엄격하다. 반복적 폭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출산 등으로 확인기일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검토된다. 법원은 상담위원 의견과 제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유 입증은 필수적이다.
안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빠른 절차라고 해서 감정적 결정을 서두르면 오히려 이후 분쟁이 커질 수 있다”며 “상담 단계에서부터 재산 목록, 합의 범위, 양육 계획, 독립된 생계 계획 등을 차분히 점검하면 불필요한 재절차를 막고 실제로 가장 빠르게 이혼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숙려기간 중 한쪽이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아 절차가 자동 취하되는 사례도 많다”며 “확인기일까지 합의 내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합의서를 만드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이혼은 절차만 놓고 보면 가장 빠르게 이혼에 이를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속도만을 우선시하기보다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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