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명확한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대마는 관리 대상 마약류에 해당하며,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즉, 단 1회만의 흡연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사용 횟수가 적거나 상습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마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긴장된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호기심이었다”는 식의 즉흥적인 진술을 선택하기 쉽지만, 이러한 진술은 이후 확보되는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경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약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마 흡연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단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입 경로, 상습적인 흡연 여부, 추가 흡연 및 소지 가능성, 주변인과의 관계 등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법적 쟁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술을 이어가면, 실제 기억하고 있던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위험도 존재한다.
흡연 또는 소지 사실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후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초범 여부, 우발성, 재범 가능성, 사회적 생활 기반, 반성 태도 등은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사건의 성격에 맞게 정리된 자료와 법적 논리를 통해 제시돼야 의미를 갖는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대마 흡연 사건은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 초기 진술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초범이거나 일회성 흡연이라 하더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하게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기록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남겨진 진술과 자료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마 흡연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번의 선택과 한 번의 진술이 형사 기록으로 남고, 그 영향은 직장과 사회생활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떠나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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