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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다이빙 사고, 변호사가 본 책임의 경계와 쟁점

황성수 CP

2025-12-19 10:36:00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수영장 다이빙 사고는 단 한 번의 순간적 선택으로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남길 수 있는 중대 사고다. 특히 경추 손상과 신경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지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수영장 측은 통상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게 되고, 이후 손해배상 판단과 보상 절차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책임 유무, 과실 비율, 손해액 산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첨예한 다툼이 발생한다. 이 지점에서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수영장 다이빙 사고의 핵심 쟁점은 ‘예견 가능성과 관리 책임’이다. 다이빙이 허용된 환경이었는지, 수심과 시설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안전 안내와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단순히 다이빙 금지 표지가 설치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안전 표지가 이용자의 시야에 충분히 노출되었는지, 초보자에게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는지, 사고 직후 구조와 응급조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함께 검토된다. 소혜림 변호사는 “다이빙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수영장 측의 관리·감독 수준이 사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진다. 과실 비율과 손해액 산정 단계다. 전신마비와 같은 중상해 사건에서는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 개호 비용 등 장기간에 걸친 손해가 문제 된다. 보험회사는 객관적 산정 기준과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손해 범위의 축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 측은 의료적 판단과 현실적 필요를 근거로 손해 전액을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의학적 자료 해석이 엇갈리면 분쟁은 장기화된다. 소혜림 변호사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기 전에 책임 구조가 고정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수영장 다이빙 사고는 사고 자체보다 이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초기 단계에서 사고 환경, 수영장 관리 실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책임 판단은 쉽게 왜곡된다. 보험회사와 사건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점은 추측이나 감정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기준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다.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일수록 법률적 검토와 전략적 판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전문가 조력의 개입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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