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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범죄 혐의, 검찰 송치 전부터 방어 시작해야

이수환 CP

2025-12-19 14:01:22

안한진 변호사

안한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성폭력,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각종 성범죄의 입건 건수는 그 전년 대비 19%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기조 강화로 단 한 번의 신고와 부족한 증거로도 피의자가 즉시 조사 대상에 오르는 일이 늘고 있다.

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강제추행이나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법정형이 무겁게 책정되어 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카촬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수사의 중심이 되다 보니, 물증이 비교적 부족해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명확하게 진술 방향을 잡고 양형에 유리한 입증 자료를 꼼꼼히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A 씨는 평소 가벼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 행위를 지속해 결국 고소를 당했다. 선처를 받기 위해 창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A 씨는 피해자가 본인의 행위로 깊은 상처와 불쾌감을 느꼈다는 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뜻을 전했다. 대리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이 같은 A 씨의 심경을 전달했고, 그러는 한편 검찰에는 A 씨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다. A 씨의 진심에 결국 마음을 돌린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했고, 검찰 역시 지금까지 제출한 피고인의 사정과 원만한 합의 사실을 근거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해민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에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초기 진술 내용을 중요하게 여긴다. 조사 결과가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와 진술이 몇 차례 이루어진 후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는 주장을 번복하거나 방어하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해도 감정적인 억울함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와 목격자 진술, 문자 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으므로 저지른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억울한 혐의가 확정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에 힘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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