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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뒤늦게 발견한 배우자의 재산, 소멸시효가 관건

이수환 CP

2025-12-19 14:02:35

민경태 변호사

민경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생각해 재산분할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관계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 후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서 사실 배우자가 공개하지 않은 재산을 몰래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대리인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협의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빼돌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현재 이혼 절차가 완료된 상태여도 별도로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응 시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 후 2년 내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2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혼재산분할 재판 당시 심리한 적 없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2년 내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경우는 분할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한다.

이혼 후 2년 내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는 전제하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미리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해두고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 즉 재산을 빼돌린 전 배우자가 채권자 즉 원고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빼돌릴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A 씨는 1년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당시 사업 실패로 고전하던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해 재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이혼재산분할 관련 논의는 하지 않고 관계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서야 사실 당시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배우자가 이를 나누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은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배우자로부터 본인 몫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대리인을 찾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사해행위를 무효로 만들어 다시 기여도를 책정해 본인 몫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도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공정한 분할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기여도를 철저히 입증하고 재산 내역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평택 법무법인올림 민경태 변호사의 입장이다.

평택 법무법인올림 민경태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문제를 제때 다루지 않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배우자가 자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알고 공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부일수록 상대방이 숨긴 재산에 대해 의외도 더 모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닉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시간이 늦기 전 조속히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밟아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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