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형법상 간통죄는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 현장을 포착하거나 성교 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다. 반면, 현재 진행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개념을 훨씬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서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애정 어린 문자를 주고받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전송하고, 단둘이 손을 잡고 데이트를 즐기는 행위만으로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된다.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이며, 두 번째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고의성'이다. 전문가들은 확보한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제출해야 상대방의 변명을 무력화할 수 있을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같은 증거라 할지라도 제출 순서와 방식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과거에는 이혼을 전제로만 간통 고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소송 제기에는 '시효'라는 시간적 제한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반면, 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셈법이 달라진다.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판결이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외도 사실을 안 지 오래되어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혼 소송과 연계된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시효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합법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다. 증거 수집부터 소송 시효 관리까지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국내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인 조인섭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상간 및 이혼 소송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수원, 대전 등 주요 거점에 지점을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본점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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