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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석촌동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 승소..."안심보장증서 무효 입증이 핵심"

황성수 CP

2025-12-22 18:14:41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두고 법적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해당 증서의 무효를 입증해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승소 사례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동 A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난 2022년 5월, 송파구 석촌동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A 조합과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등 명목으로 약 9,700만 원을 납입했다. 당시 조합 측은 '2023년 특정 시점까지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했다.

그러나 사업은 당초 설명과 달리 지지부진했고, 조합 측은 오히려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의뢰인은 탈퇴 및 환불을 원했으나 조합 측의 거부로 법무법인 심평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승소의 핵심 쟁점으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와 이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파고들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약정(안심보장증서)은 비법인 사단인 조합의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박 변호사는 A 조합이 해당 증서 교부 당시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증서 자체가 무효임을 지적했다.

나아가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를 적용해 변론을 펼쳤다.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계약의 동기가 된 증서가 무효라면 주된 법률행위인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논리다.

조합 측은 창립총회 등을 통해 이를 추인했으므로 유효하다거나, 의뢰인이 대출 불가 통보를 받고 변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광형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조합)는 원고에게 97,81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가입 유치를 위해 환불 보장 증서를 남발하지만, 총회 의결 없는 보증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심평 박광형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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