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이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의 일부. / 출처=로이슈
국회의원실 비서관 출신인 대한변협 임원 K씨는 지난해 12월 초, 의원실 근무 당시 40대 여성 A씨의 동의 없이 A씨 거주지 아파트 현관에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A씨와 피고소인 K씨는 한 국회의원을 통해 알게 된 오랜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관계자는 "K씨가 A씨의 자택 근처에서 영상물을 촬영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고, 참여자들과 성희롱성 비방과 모욕적 언사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가 아이를 둔 어머니인데, 마치 불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단체방에서 묘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행위는 공적 업무와 무관한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주거지에서의 무단 촬영과 단체 대화방 게시로 인해 A씨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K씨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글을 확보해 이를 증거물로 고소하게 됐다"며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극히 사적 공간인 내 집에 들어가는 길에서 무단 촬영을 당해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무엇보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 수치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불법 촬영된 영상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동작경찰서 수사3팀에 배정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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