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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 제4회 반영구화장사를 위한 문신사법 제정 추진 정책 간담회 성료

-반영구화장, 전문직 자율성, 종사자 권익보호 중심의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 필요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 반영구화장, 문신 직역구분 및 후속제도 설계 논의

신승윤 CP

2025-12-24 11:56:27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원장 겸 케이뷰티인학회 회장 정유진)이 12월 21일 대구 EXCO 서관 3층 그랜드볼룸 B홀에서 '제4회 반영구화장사를 위한 문신사법 제정 추진 정책 간담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 의료·간호·한의학 전문가, 법조계·학계·산업 교육 관계자, 반영구화장 현장 종사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의 핵심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 3대 핵심 파트로 구성된 종합 토론

이날 간담회는 총 40분간 ① 입법·행정 방향 ② 의료·위생·안전관리 ③ 법률·산업·교육 현안의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특히 시행령·시행규칙 수립 시 ▲시설 등록 기준 ▲위생·안전관리 원칙 ▲현장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의료·간호·감염관리·한의학 전문가들은 "반영구화장이 비의료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합병증 예방과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 수준에 준하는 체계적인 위생·안전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러한 역할은 교육과 시술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안전·위생 기준 마련과 관리·자문 중심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반영구화장과 서화·문신, 직역 구분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문신사법 시행 이후 비의료 시술자의 책임 범위와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 구분에 대해 설명하며, 명확한 책임 구조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 '반영구화장사'와 '서화·문신사'를 동일 직역으로 포괄하기보다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데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반영구화장과 서화·문신은 시술 목적, 기술 방식, 시술 부위, 위험 요소, 소비자 인식이 다른 만큼, 직무 범위·시설 기준·위생관리·교육·자격 체계도 직역별 특성을 반영해 차등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랜 기간 반영구화장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온 기존 종사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직무 분류 기준 제시 ▲유예기간 동안의 단계적 이행 가이드 마련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 구축 등 종사자 권익 보호 관점의 제도 전환 지원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 정유진 원장 "현장 목소리, 후속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

정유진 원장은 "토탈 뷰티 영역에서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숙련 종사자들이 제도 변화로 배제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제시와 충분한 준비 기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교차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정 원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은 반영구화장 산업이 제도적 기반 위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간담회와 연구 활동을 통해 입법·행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같은 날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 공식 출범

한편,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반영구화장 종사자의 보건·위생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전국 반영구화장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출범을 함께 축하했으며, 향후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현장과 제도를 잇는 정책 플랫폼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 kiss.sf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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