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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활용, 이혼소송 중 재산 은닉 방지 수단

이수환 CP

2025-12-26 13:08:17

남혜진 변호사

남혜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이혼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정작 받을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 하소연이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다. 소송 기간 중 배우자가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돌린 탓에 막상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 사전처분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 배우자 관계는 사실상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향후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일방이 은밀하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역시 이런 현실을 인정해 사전처분 신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혼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사전처분은 크게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명령,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구분된다. 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숨은 재산을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재산의 매각 및 이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로,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예금 등 모든 형태의 재산에 적용 가능하다.

사전처분활용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의 고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관리했거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사전처분 신청 시 재산 은닉의 개연성과 긴급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상대방이 이미 일부 재산을 처분했거나 해외 이전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될 시 사전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상대방의 신용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쉽다.

사전처분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현황을 확인하고, 금융 재산은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 자금 이동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기반으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재산 은닉은 이혼 의사를 표명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 상대방보다 한발 앞서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처분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해외 자산이나 복잡한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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