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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면 끝?"…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몰카 처벌의 현실

황성수 CP

2025-12-26 18:05:00

"삭제하면 끝?"…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몰카 처벌의 현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편리함 이면에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디지털 성범죄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행위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순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무거운 죄명과 마주하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많은 피의자가 적발 직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범죄 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기술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수사기관은 삭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복구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검색 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낱낱이 분석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했던 여죄까지 드러나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무서운 것은 형사 처벌 이후 뒤따르는 보안처분이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진다. 즉, 한 번의 실수로 내려지는 '몰카 처벌'이 단순한 전과 기록을 넘어 사회적 매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촬영의 경위와 각도, 거리 등을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다. 단순히 사진을 지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과도한 몰카 처벌을 방지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화신은 성범죄 및 디지털 형사 사건에 특화된 나종혁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비밀 보장과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원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역 법률 시스템을 통해 지역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1:1 맞춤형 변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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