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은 ‘행리단길’ 중심 장안동·신풍동 일원이다. 전체 면적 2만 9,520㎡ 가운데 상업지역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이란 상권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먼저, 지역상생구역 지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상권 활성화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각종 특례 및 지원 사항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해 명확한 행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상생협약 미이행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 결과를 수원시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수원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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