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묘연 변호사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규정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기 위한 장치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앞지르기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보도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사망사고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중과실이 겹치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대폭 가중된다.
현장에서의 행동 역시 향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뺑소니)’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과정에서 피의자의 초기 진술, 조치 여부, 증거 확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김묘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자동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사실관계를 남기고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112 신고, 현장 사진·영상 확보 등 기본 조치를 신속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행정처분도 동시에 문제 된다. 운전자는 면허정지·취소, 보험료 인상, 치료비 및 위자료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중과실 사고는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험처리가 끝나더라도 형사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사건이 특가법 대상(음주·뺑소니·중상해·사망사고 등)으로 넘어가면 선처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 단계에서는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사고 직후 구호조치, 초기 치료 지원, 재발 방지 계획, 운전자보험 활용 여부 등 정상참작 요소를 구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단순한 사과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감경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가 적지 않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접근 방식과 합의 전략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 적합한 양형자료를 선별해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을 단순한 과태료 부과 등 교통법규 위반의 연장선으로 보지 말 것을 강조한다. 사고 기록 확보, 초기 진술 관리, 합의 전략 수립, 양형 자료 준비가 동시에 움직여야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통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일순간의 실수가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법이 부과한 기본 의무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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