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수 변호사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 상습적 폭언·폭행, 경제적 방임, 반복적인 모욕 등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이므로, 이혼 소송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 일시적인 다툼 정도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
금액은 ‘외도 시 얼마’처럼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유책행위의 정도와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소득·재산 상태, 이혼 후 생활 여건 등을 종합해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한다. 실무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혼인 기간이 길고 잘못이 중대한 사건일수록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위자료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다. 외도 정황이 드러나는 메시지·통화내역, 폭행·폭언과 관련된 진단서·상담기록·녹취, 경찰 신고 내역 등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더 큰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위자료청구는 ‘얼마를 받아야 속이 시원한가’가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책임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위자료 사유가 되는지, 어느 정도 범위가 현실적인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 본 뒤 재산분할·양육비 전략과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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