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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비용, 절차별 차이와 사전 검토 중요성 커져

이수환 CP

2025-12-29 14:50:59

유선종 변호사

유선종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들 사이에서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수임료로 구분된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 접수와 채권자 통지 등에 필요한 법정 비용으로 비교적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반면,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채무 규모, 소득 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비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절차와 인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반향 회생파산 전문 센터는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일회성 지출로 보이지만,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보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리 개인회생, 남양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의 경우, 수도권 인접 지역 특성상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소득 변동성이 큰 사례가 많아 변제계획 수립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정규직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가 여부와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반향 회생파산 센터의 유선종 변호사는 “구리·남양주 지역 상담 사례를 보면 신청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도, 실제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회생은 신청비용보다도 장기간 이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회생은 인가 이후에도 3년에서 최대 5년간 변제를 지속해야 하므로, 초기 비용뿐 아니라 향후 생활비와 변제금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저생계비 기준, 부양가족 여부, 주거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비용만을 기준으로 성급히 결정하기보다, 본인의 채무 상황과 소득 구조, 향후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분석한 뒤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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