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길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합법적 수단으로 '증거보전신청'을 꼽는다. 특히 숙박업소 출입 장면을 확보하기 위한 cctv증거보전신청방법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절차다. 하지만 무턱대고 신청한다고 법원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결정(인용)을 빠르게 받아내기 위한 3가지 핵심 요령을 정리했다.
첫째,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 CCTV 영상은 영구적으로 보관되지 않는다. 일반 식당이나 모텔 등은 저장 용량의 한계로 인해 짧게는 1주일, 길어야 30일 정도만 영상을 보관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영상은 자동으로 덮어쓰기(삭제) 되어 복구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일시를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현미경'처럼 특정해야 한다. 많은 의뢰인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혹시 모르니 3~4일 치 영상을 전부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신청을 기각하거나, "시간을 특정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린다. 보정 명령을 처리하는 며칠 사이에 핵심 증거가 삭제될 수 있다. 따라서 cctv증거보전신청방법의 핵심은 "O월 O일 O시부터 O시까지(약 1~2시간 내외)"로 범위를 타이트하게 좁혀 신청하는 것에 있다.
셋째,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단순히 "의심이 간다" 정도로는 부족하다. 왜 지금 당장 이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것이 소송에서 어떤 입증 가치를 가지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불법 수집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cctv증거보전신청방법을 통해 합법적인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는 것이 이혼 및 상간자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대한변협이 인증한 국내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인 조인섭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22년간 오직 이혼과 상속 소송에만 집중해 온 가사 전문 로펌이다. 현재 서울, 수원, 대전 등 핵심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관 수임료 거품을 뺀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정책과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총괄 관리하는 책임 시스템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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