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2.30(화)

미성년의제강간, “동의 있었다 해도 처벌”…연령 기준이 판단의 핵심

황성수 CP

2025-12-30 09: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성년의제강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 왔다.

미성년의제강간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연령 요건이다.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강압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며,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연령 미만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은 주민등록 기록, 학교 재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연령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거나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된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착오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다. 특히 또래 교류 환경,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처벌은 불가피하다.

처벌 수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미성년의제강간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된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강력한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범행 경위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초범 여부, 범행의 계획성, 교제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등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응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의제강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고 지적한다. 수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단순화해 설명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누적될 수 있다. 연령 인식 여부, 만남의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법률적 접근이 요구된다.

미성년의제강간은 사회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운 범죄 유형이다. 개인적 관계나 감정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며, 법은 결과보다 보호의 필요성을 우선한다.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과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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