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 구조와 서버 흐름을 분석한 뒤 회원 정보, 결제 내역,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개별 이용자의 이용 형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내려받은 영상물 가운데 아청물로 판단되는 파일이 포함돼 있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범위는 일반 음란물 사건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아청물은 제작이나 유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일반 성인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접근했다면, 그 인식과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온 인물이다.
민 대표변호사는 수사 과정의 판단 기준에 대해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주관적 인식보다 기기 내 파일 존재 여부, 재생 기록, 저장 흔적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이 된다”며 “아청물로 판단되는 영상이 다운로드 기록이나 캐시 파일 형태로 확인될 경우, 소지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VMOV 관련 수사는 회원가입 정보와 유료 결제 내역, 포인트 사용 기록, 접속 시간대 등이 함께 분석되며,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영상이 실제로 재생되었는지, 다운로드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민 대표변호사는 “일부 이용자들은 잠깐 시청했을 뿐이거나 어떤 영상인지 몰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이미 확보된 기록을 전제로 질문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아청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이 즉시 달라진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용자가 해당 영상물을 일반 성인물로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판단은 영상의 내용, 표현 방식, 등장 인물의 연령 추정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후적으로 아청물로 판단될 경우, 단순 실수나 인지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민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콘텐츠의 성격을 즉각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법률상 아청물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며 “해당 범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실형이 전제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VMOV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수사는 접속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실제 이용 형태와 다운로드 여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아청물이 포함된 영상의 다운로드나 소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 음란물 사건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된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가볍게 생각한 이용 이력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정황이 있다면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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