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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교육 현장이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이성수 CP

2026-01-14 08:00:00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현장 역시 예외 없는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분명하지만, 교육 활동 전반이 수사와 처벌의 시선으로 해석되는 상황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수업 중 지도 행위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의혹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법적·심리적 압박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을 금지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런데 교사와 같이 아동을 보호·지도하는 지위에 있어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1.5배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학대’의 기준이 교육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훈육 행위라 하더라도, 아동의 진술이나 보호자의 문제 제기로 인해 학대 의혹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판단에서는 행위의 목적과 경위,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반응, 당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만, 같은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사 아동학대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신고만으로도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교육청 차원의 조사, 직위해제나 분리조치, 교권보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무혐의나 불기소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는 시간적·정신적 부담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교사 아동학대 의혹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큰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혹이 제기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당시 수업 상황, 지도 목적, 주변 정황에 대한 기록과 설명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즉흥적인 해명보다는 법적 기준에 맞춘 정리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교육 활동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단계에서 당시 상황과 지도 목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의도와 무관하게 책임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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