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전경
11일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지를 말한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해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1217필지, 47만 5000㎡에 대해 210억 3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가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상속 및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는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50필지, 1만 5000㎡ 규모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 관할 시·군 도로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보상금 지급 규모를 고려할 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도민 재산이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서연 CP / webpil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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